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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 축산물 회수 공표 매체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자가품질검사 주기·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업계 부담 경감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 제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을 알리는 매체가 기존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된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해썹 교육시간, 알가공업 시설기준도 완화돼 업계의 검사·시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뉴스 이용 확대 등 축산물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의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영업자의 불필요한 행정·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반 일간신문을 통해 회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을 통해서도 회수 정보를 알릴 수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뉴스 이용이 보편화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위해 축산물 회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수거한 축산물의 검사 결과를 영업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영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했고, 적합 결과는 영업자가 별도로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축산물 수거 현장에서 영업자가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즉시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를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향후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물과 성상 검사를 제품 생산 시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품목 특성과 가공 과정을 고려해 축산물가공품 유형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원료 입고 때마다 실시하도록 했던 이물·성상 검사 규정도 삭제된다. 축산물가공업 해썹 선행요건인 입고 검사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알가공업의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알가공업 제조·가공실에 검란기와 세란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액란만 원료로 사용하는 업소 등은 관할 관청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공정과 관련 없는 장비·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축산물 해썹 교육훈련 기준도 식품 분야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신규 교육훈련 시간은 영업자·농업인의 경우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든다.

 

다음 연도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썹 우수작업장 기준도 기존 총점 95%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낮아진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축업과 집유업을 제외한 축산물 영업자가 1개월 미만 휴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작성 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도 기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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