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MO 시민단체 “당류·식용유지 GMO 표시 1년 앞당긴 식약처 환영”

GMO반대전국행동 “국민 알권리 확대”…연말 시행 확정 촉구
비의도적 혼입치 3%→0.9% 이하·모든 식품 표시 확대 요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GMO 표시 대상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10일 성명을 내고 식약처가 지난 5일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당류와 식용유지류에 대한 GMO 표시기준 시행일을 기존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당류와 식용유지류도 장류와 함께 올해 말부터 개정된 GMO 표시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앞서 지난달 13일 식약처가 7월 8일 고시한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두고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표시제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 시점이 2027년 말로 늦춰진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단체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표시 시행 시기를 장류와 같은 2026년 말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나온 이후 이번 재개정 행정예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시민사회가 제기한 내용을 정부가 수용해 고시를 수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한 것은 유의미하고 바람직하다”며 “이번 행정예고 내용이 최종 확정돼 2026년 말부터 장류·당류·식용유지류를 아우르는 표시제가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GMO 표시제 확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행 3%인 GMO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0.9% 이하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섞인 경우 표시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기준이다.

 

단체는 또 일부 품목을 행정고시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유통 모든 식품에 GMO 표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소비하는 식품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가 적용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