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영세 외식업자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연 매출액 기준 4억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는 일반 공제율 8/108보다 높은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해당 우대 공제율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연 매출액 4억원을 초과하는 음식점 개인사업자에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이 밖의 음식점 사업자는 6/106을 적용받는다.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공제율은 2/102다.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업과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가운데 떡방앗간 개인사업자는 6/106, 그 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4/10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우대 공제율 연장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만큼 외식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연장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