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산양삼 품질검사 규제 완화로 농가의 시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줄기와 잎을 활용한 식품·화장품 개발도 가능해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이하 산림과학원)은 산양삼 재배농가의 품질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혁신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식품원료 부위 확대와 가공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양삼 재배농가는 3년마다 잔류농약 품질검사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며 품질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뿌리 시료량(50g, 4년근 기준 20~25뿌리, 약 20~25만 원 상당)이 많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검사 시료 개선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업해 산양삼의 생육 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상부(줄기·잎)와 지하부(뿌리)의 무게 비율은 약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재배 특성상, 뿌리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으면 줄기와 잎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확인했다.
산림과학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이 개정돼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게 됐으며, 농가의 시료 채취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은 검사 시료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양삼 지상부가 공식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줄기와 잎을 음료·추출액·화장품 등 다양한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도 본격화됐다.
산림과학원이 임업인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부산물로 여겨졌던 지상부를 활용하면서 산양삼 가공업체의 순수익이 이전보다 약 20% 증가했으며, 산양삼의 활용 범위가 뿌리에서 식물체 전체(전초)로 확대되면서 청정 임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희문 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 규제 혁신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공산업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성공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