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법률이나 제도의 변화로 본인의 책임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과 재기 준비 기간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폐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기존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철거비와 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률의 제정·개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 변경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폐업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폐업 이후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1억236만원, 평균 폐업비용은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기존 대출과 임차료, 철거·원상복구 비용 등이 남아 있어 폐업 이후 재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 변화로 생업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한 소상공인의 생계 부담을 덜고 재창업과 재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