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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 표시 확대·AI 식품감시 본격화…하반기 안전관리 혁신

하반기 업무보고…정제·캡슐 일반식품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AI 수입식품 검사·이물검출기 연내 개발…디지털 전환 가속
UAE·사우디·인니 할랄인증 추진…의료용 마약류 감시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안전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의 일반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 표시를 의무화하고,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광고도 금지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공적 할랄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AI 기반 통합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하반기 역점 과제로 ▲국민 알권리와 유해성분 정보 공개 ▲K-푸드·K-뷰티·K-바이오 수출 규제 지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 ▲식품 부당광고 관리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 등을 제시했다.

 

◇ 간장 GMO 표시 12월 시행…당류·식용유지는 1년 유예

 

우선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단백질이나 유전자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GMO 표시 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후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식약처는 총 61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들 식품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개정된 표시 기준이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GMO 대두를 사용한 간장에는 원재료명에 ‘유전자변형대두’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입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의 GMO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유해성분도 처음 공개한다.

 

식약처 지정 담배검사기관은 지난 2월부터 20개 업체가 판매하는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오는 10월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식품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K-푸드 수출 지원

 

K-푸드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할랄인증체계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올해 하반기 중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주요 3개국에서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식품업체에는 국가별 할랄인증 기준과 등록 절차, 표시 요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K-뷰티 분야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에 대응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교육을 운영한다.

 

오는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신설해 국가 간 화장품 규제 차이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K-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품질인증과 규제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규제지원체계를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후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인 3상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AI 수입식품 검사관·이물검출기 도입

 

식품안전관리 분야에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한글 표시사항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해외 위해식품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을 오는 11월까지 개발한다.

 

식육에 남아 있는 화농이나 주삿바늘 등 이물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AI 이물검출기’도 12월까지 개발해 식품업체 보급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앱을 이용해 제품을 촬영하면 해당 제품의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로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푸드QR’ 적용 대상은 가공식품에서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와 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소비기한 탑재 푸드QR’ 적용 제품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6월 기준 빵과 샌드위치, 김밥 등 68개 품목에 적용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 QR을 통해 의약품과의 병용 섭취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와 연계해 위해식품 회수 정보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정제·캡슐 일반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일반식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의약품의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제나 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은 섭취 편의성과 품질 유지 등 해당 형태로 제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AI로 생성한 의사나 약사 등 가짜 전문가의 이미지와 음성을 활용해 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행위도 오는 11월부터 금지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은 11월, 의료기기는 12월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출범한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중심으로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점검을 확대한다.

 

AI가 온라인상의 불법·부당광고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AI 캅스’도 고도화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징벌적 과징금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통한 의료인과 마약류취급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마약류의 도난이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취급자의 업무정지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한다.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른 마약류취급자의 명단과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공표제도 도입한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마취제의 오남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이달 출범한다.

 

AI로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과 불법유통 의심 대상을 선별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이 기존 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에는 8월부터 프로포폴을 추가한다. 12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병원 내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과다·중복 처방을 차단한다.

 

◇ 달걀 1660곳 점검…김밥·냉면 음식점 집중관리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달걀 포장·판매·납품업체 1660곳을 특별 점검하고, 온라인 유통 제품을 포함한 달걀 162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와 생산 농장 등 관련 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삼계탕과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달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판매점 등 3700곳도 7월부터 8월까지 중점 점검한다.

 

식중독 발생 이력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운반업체 200곳 이상도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 역사 등 인파가 몰리는 시설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대폭 확대한다.

 

KTX 역사는 기존 2곳에서 17곳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는 13곳에서 19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에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식음료안전관리팀’을 운영한다.

 

행사장과 호텔, 주변 음식점 200곳과 조리종사자 270명을 사전 점검하고, 행사 기간에는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5대를 배치한다.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는 현장에서 4시간 이내에 검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식의약 안전관리에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K-푸드와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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