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역본부 영남본부,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 특별검역 돌입

20일부터 현장 복수 배치…유전자 분석 등 국경검역 대폭 강화
특사경 투입해 보세창고·판매상 불법 수입 종자 유통 불시 단속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기후변화와 국제 교역 확대에 따라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 종자에 대한 특별검역과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본부장 노영호, 이하 영남본부)는 가을 파종용 종자 수입을 통한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 영남지역본부는 현장검역 시 검역관을 복수로 배정하여 외래병해충과 금지품 혼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종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철저한 실험실 정밀검역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수입 종자를 보관하는 검역창고(보세창고)와 판매상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을 받는 등 불법으로 수입한 종자의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남본부는 가을철 파종 시기를 앞둔 7월~8월은 파종용 종자의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종자를 비롯한 해외 식물에는 농업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는데,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과 식물에 주는 피해가 큰 병해충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해 검역 과정에서 발견 시 소독 및 폐기 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영남본부는 수입 종자 총 2천 6백여 건, 1만 4천 톤을 검역해 검역병해충 검출 등의 사유로 불합격된 47건, 71톤을 폐기 및 반송 처분했다.

 

노영호 본부장은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할 때 폐기 등의 검역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수입금지 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해외 병해충이 없는 안전한 가을 파종용 종자가 수입되도록 빈틈없는 검역을 시행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