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북 순창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제2종 가축전염병 관리체계에 따른 방역조치를 처음 적용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 소재 한우농장(8마리 사육)에서 11일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부터는 해당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감염축 격리 및 가축처분 유예 등 발생농장 중심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며,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제1종으로 관리되었을 때 진행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은 적용,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럼피스킨 발생에 따라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하여 농가의 매개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31일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양상, 위험도 평가를 감안해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해 공표했고, 오는 10월 법령 개정이 시행 예정되어 있어 럼피스킨은 종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됐다. 이에 법률 시행 이전에는 5월19일부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완료에 따라 제2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6월까지 서해안, 접경지역, 발생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그 외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백신을 추가 공급하는 등 방역관리를 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소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북 순창 지역에서 럼피스킨 발생으로 해당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으로 하여 소 농가에서 자율 백신접종을 하도록 독려 하고, 매개곤충을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