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은엽,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2026년 상반기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의 농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총 165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단속에서는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09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56개 업체에는 총1,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상반기 동안 설 명절 일제단속 및 통신판매 등 정기단속과,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오리고기 등 대체보양식 원산지 단속을 포함한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수입 농축산물 유통 확대와 온라인 식품 소비 증가 되는 가운데 농관원 전남지원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과 통신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기획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0개 업체를 적발했다.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돈가스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유명 브런치카페 등 거짓표시 14곳은 형사입건하고,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 등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최근 미국산 밥쌀용 쌀 판매 재개에 맞춰 수입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우려가 있어, 유통이력 자료를 활용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거짓표시 5곳과 미표시 1곳 등 총 6건의 위반 업체를 선별 적발했다고 농관원 전남지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유통 성수기를 겨냥한 맞춤형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 김장철 양념류 원산지 단속 등 시기별 정기단속은 물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단속을 추진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채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심하고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만큼 소비자들도 매장을 방문하거나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위반 의심 사항 발견 시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