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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SNS 타고 확산”…엄태영 의원, 온라인 유통 차단 법안 추진

식약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력체계 근거 마련
온라인 마약사범 5년 새 2.1배 증가…케타민 압수량 25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수원을 비롯해 인천·김포 등에서도 이른바 ‘마약 좀비 의심’ 영상이 잇따라 확산되며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과 범죄기법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범죄기법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SNS·텔레그램·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삭제·차단 조치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이후에야 가능한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있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 거래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약 2.1배 증가했으며,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4.0%에서 40.0%로 확대됐다.

 

마약류 압수 총량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케타민은 2021년 4,120.6g에서 2025년 106,216g으로 약 25.8배 증가했으며, 코카인은 같은 기간 108.8g에서 2,456g으로 약 22.6배 증가했다. 대마초 역시 2025년 압수량은 무려 148,962g에 달하는 등 주요 마약류의 유통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거래 규모와 유통 물량 등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어, 온라인 마약 유통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엄태영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협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와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에 대한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마약류 범죄 발생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게시물이 올라온 이후에야 대응이 가능한 사후적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온라인 공간이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마약 거래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