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저출생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재개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의 소비기반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먹거리에 2020∼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매년 임산부 8만 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고, 당시 참여한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평가에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7월부터 재추진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자기 부담금 4만 8천원으로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다.
꾸러미 주문 금액의 80%는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며, 꾸러미로 공급하는 품목은 정부 인증제도로 관리되는 농식품으로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이다.
특히 올해 공급하는 필수 공급품목 수는 55개 품목으로 2020~2022년 공급 품목수 35개보다 20개가 더 늘었고, 임산부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며, 소득수준이나 영양상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별 꾸러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임산부 신청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자격 검증 후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지만,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 및 꾸러미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에코이몰’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미래세대와 친환경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