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약류 성분 명칭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관계 기관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준은 식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다.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 등을 표시한 광고는 38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이어 ‘THC’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으로 18.3%를 기록했다.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는 3건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상으로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