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고물가 속에서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물론, 원재료 함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까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6일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 등이 변경될 경우 기업이 변경 내역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제’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현행 제도는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제품의 내용량 표시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문구는 ‘내용량 80g(내용량 변경 제품, 100g→80g)’, ‘내용량 80g(이전 내용량 100g)’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내용량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나 내용량 감소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표시 방식도 제품 포장상 내용량 표시 주변에 한정돼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해야 변경 사실을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 반발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직접 올리는 대신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포장 디자인이나 외형이 기존과 동일할 경우 소비자가 일일이 내용량과 원재료 표시를 비교하지 않는 이상 변경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식품 제조·판매 기업이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할 경우 해당 변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표시제가 제품 포장에 ‘내용량 감소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이번 개정안은 용량 변경뿐 아니라 재료 함량 변경까지 공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장 표시 중심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 제조·판매 기업은 제품 리뉴얼, 용량 조정, 원재료 배합 변경 등을 진행할 때 변경 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조정하는 방식의 사실상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감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