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 ‘부족한녀석’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에이홉(A HOP COMPANY)’이 판매한 ‘소다홉’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탄산음료인 ‘소다홉’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5년 11월 3일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제품이다.
제조업소인 부족한녀석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소 에이홉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회수 대상 업소로 제품을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