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 '앰엔제이fnb'(경기도 평택시)'에서 제조판매한 '명품갈비탕 기본맛(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년 6월 20일으로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회수 대상 업소로 제품을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