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고령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관심이 커진 이석증·이명증을 겨냥해 식품을 치료제처럼 포장한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인체 조직 이미지와 연예인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제품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적발 제품 판매금액은 약 192억원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이석증·이명증·난청·어지럼증 개선 또는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제품을 총 52만여 개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192억원에 달했다.
가장 큰 규모로 적발된 업체는 고형차 제품 ‘히어젠’을 판매한 워크빌더다. 이 업체의 판매금액은 170억4700만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워크빌더는 ‘히어젠’ 광고에서 ‘이명 회로를 87% 차단’,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이명 관리에 도움되는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이명 개선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학술논문을 인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베이스 제품 ‘오티젠’을 판매한 에이치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약 8억7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광고에서 ‘머리 혈관 노폐물로 귀 먹먹함·소음·어지러움 발생’, ‘막힌 흐름을 뚫어주는 특허 배합’, ‘머리도 맑고 귀도 편해짐’, ‘뇌신경 보호’, ‘혈류 흐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당류가공품 ‘더이어드림’을 판매한 주식회사 에이엑스알(AXR)은 약 4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귀건강’, ‘청신경 활성성분’, ‘신경·혈류 기능성분’, ‘귀울림·어지러움·난청 관리’, ‘이명 환자 삶의 불편감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이 귀 건강이나 이명 증상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주식회사 온더웨이브는 기타가공품 ‘메디홉 비뮤트’를 판매하며 약 3억6100만원의 판매금액을 기록했다. 광고에는 ‘이명 케어제’, ‘이명 소리 완치 성분’, ‘이명 고민이 사라졌다’, ‘손상된 청각신경 회복’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마그네슘과 GABA 등을 신경·혈관 개선 효과와 연결해 광고한 점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바디픽셀 이석슘 플러스’, ‘고요젠’, ‘히어핏’, ‘트리플 밸런스 포뮬러’, ‘리뉴얼 마그네슘 & 비타민B6’, ‘광동 마그네슘’ 등 제품 광고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거짓·과장 광고,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표현은 ‘먹는 이석 접착제’, ‘이석 재건 효과’,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치료의 해답’, ‘귀울림 개선’, ‘청각신경 보호’, ‘전정기관 안정 효과’ 등이다. 식품이 이석증이나 이명증을 예방·치료하거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문구들이다.
특히 일부 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을 광고에 활용했다.
A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한 영상에서 이명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제품이 이명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연예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 영상을 활용했다. 영상에서는 이명, 난청, 스트레스 등의 증상과 GABA, 마그네슘 등 특정 성분을 연계해 제품 효능을 강조했으며,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제품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구매를 유도했다.
AI 생성 이미지도 부당광고에 활용됐다.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인체조직 이미지를 사용해 귀 내부 구조, 혈관, 신경계 등이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이석증·이명증 증상의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제품의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석증이나 이명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석증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위치한 이석이 노화, 스트레스, 피로, 머리 외상 등의 원인으로 본래 위치에서 이탈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질환이다. 이 경우 이석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이석 치환술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명증은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약물치료 등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석증과 이명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이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는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