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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기업 ‘추억의 알짜소세지’, 세균수 초과로 회수

식약처, 디와이푸드텍 제조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소비기한 ‘2026년 9월 2일’ 대상…“구입 소비자 반품 당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디와이푸드텍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하고 한성기업이 유통·판매한 ‘추억의 알짜소세지’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육가공품 유형의 소시지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6년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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