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축산물이력제 대상 소 사육농장의 귀표 부착과 출생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 사육농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대상 소 사육 농장의 귀표 부착 여부와 출생신고 현장 점검과 단속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 및 단속은 농가에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검증하여 신고 내용이 의심스러운 농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축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으로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 마릿수와 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에 대해 집중 단속 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에 의심스러운 정보를 안내하여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하고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와 지역축협 등이 현장 방문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며, 농가에서 위반 사항을 정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가 사육통계, 축산관측 및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가에 대한 교육·안내와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단속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