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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조리사·영양사 직무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료로

권향엽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헌재 위헌 결정 반영
포괄적 직무 조항 구체화…선 시정명령·후 과태료 체계 정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위반 제재 체계를 손보는 법안이 추진된다. 포괄적인 직무 규정을 근거로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대신, 구체적인 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직무수행 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위반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수범자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직무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대신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체계를 정비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헌 소지가 제기된 현행 처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급식 현장에서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법적 혼선을 줄이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병원,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 현장에서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업무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보다 행정적 개선 조치가 우선 적용되면서 현장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급식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준수 기준이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향후 시행 과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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