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이 그동안 막아왔던 육류 성분 함유 한국산 라면 수입을 허용하면서 K-라면의 최대 수출시장 공략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육류 유래 원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진한 육수 풍미의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중국 당국과의 협상 끝에 육류 성분이 함유된 한국산 라면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중국 규제로 사용이 어려웠던 육류 유래 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라면업계는 보다 진한 육수 풍미를 구현한 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중국은 한국 라면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대중국 라면 수출액은 3억85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9% 증가했으며, 미국(2억5470만 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분기에도 중국 수출액은 8663만 달러를 기록하며 국가별 1위를 유지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미량의 육류 성분조차 가축전염병 우려를 이유로 제한해온 중국의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분말스프부터 건더기 블록까지…육류 원료 사용 가능
이번 조치로 수출이 가능해진 대상은 단순히 라면 분말스프에 그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육류 자체뿐 아니라 라면 스프에 사용되는 육류 농축액·추출물·분말 등 육류 유래 원료 전반이며, 건더기 블록 등 복합가공식품에 포함된 육류 성분도 수출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그동안 국내 라면업계는 중국의 엄격한 규제 탓에 실제 고기 원료 대신 향료나 식품첨가물을 활용해 육류 풍미를 구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을 활용한 풍미 강화가 가능해지면서 현지 소비자 선호도에 맞춘 프리미엄 제품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든 육류 성분 함유 제품이 자동으로 수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과 위생협정 또는 검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육류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 측이 요구하는 열처리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육류 원료의 범위는 중국이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 및 품목의 육류 원료"라며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원료의 원산국과 중국의 수입허용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실질 수혜 규모는 향후 중국 측이 마련할 세부 운영 절차와 국내 기업들의 신청 및 통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빗장 풀렸지만…EU 등 글로벌 규제는 여전
중국 시장 문턱은 낮아졌지만 국가별 검역·위생 규제는 여전히 K-푸드 수출 확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식품 업계는 이번 중국 시장의 빗장이 풀린 것을 환영하면서도 K-푸드의 지속적인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규제 장벽이 많다고 지적한다. 식품 내 미량의 동물성 성분에 대한 수입위생 및 검역 제도가 국가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경우 동물성 가공원료가 함유된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s)'에 대해 세계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돼지·가금류 등 육류 유형별로 잔류물질 관리 수준을 평가해 승인 국가의 원료만 인정하며, 동물질병 발생 여부에 따라 열처리 조건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그동안 중국 수출에 제약이 있었던 육류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라면류의 경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