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편의점과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브랜드를 포함한 3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인카페에서 판매한 커피류 3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4,648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이 많은 편의점과 무인매장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편의점 3,502곳 가운데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1곳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곳은 ▲CU 의령희가로점 ▲CU 중동점 ▲CU 창원팔용힐스테이트점 ▲GS25 동창원점 ▲GS25 증평위더스점 ▲GS25 수성미소점 ▲GS25 수성태왕점 ▲GS25 밀양부북점 ▲이마트24 의령서동주공점 ▲세븐일레븐 마산대내점 등이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GS25 춘천대로점 ▲GS25 춘천현대 ▲GS25 서산우리점 ▲GS25 연산신촌중앙점 ▲세븐일레븐 대구상동센터점 ▲세븐일레븐 인천부평래미안점 ▲세븐일레븐 창원상남스타일점 ▲세븐일레븐 해운대그랜드점 ▲세븐일레븐 효자스타점 ▲CU 진해석동블루점 등으로 확인됐다.
무인카페 등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장 1,146곳 가운데서는 6곳이 적발됐다. 기준·규격 위반 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곳이다.
특히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업소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24시무인카페 만월경천안역점(충남 천안) ▲나우커피 불당점(충남 천안) ▲데이롱카페 안산본오동점(경기 안산)이다.
24시무인카페 만월경천안역점의 커피는 세균수가 최대 13만9,000 수준까지 검출돼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나우커피 불당점과 데이롱카페 안산본오동점의 커피 및 아이스아메리카노 역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 아이스크림·과자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