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무신고 소분한 새우젓·명란젓 판매중단…젓갈류 8종 회수

식약처, 경남 거제 대일종합식품 제품 회수 조치
신안새우젓·낙지젓·명란젓 등 3400kg 규모 유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젓갈류를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남 거제시 소재 '대일종합식품'의 제품 8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일종합식품이 무신고 상태에서 소분해 판매한 '신안새우젓'을 비롯해 낙지젓,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명란젓, 꼴뚜기젓, 멍게젓 등 총 8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대일종합식품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제품의 총 생산량은 약 3,427kg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신안새우젓이 2,484kg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지젓 274kg, 오징어젓 173kg, 순태젓 118kg, 맛창젓 110kg, 멍게젓 92kg, 꼴뚜기젓 90kg, 명란젓 86kg 등이 포함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품별로 소비기한이 다르며, 신안새우젓의 경우 2027년 7월부터 2028년 4월까지, 양념젓갈류는 2026년 9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거제시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를 요청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