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초여름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산 염소·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업체 73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염소·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과 뷔페,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전국 1만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 사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여부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26곳은 호주·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형사입건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억3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온라인 통신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특히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아 점검에 활용했으며,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이 단속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등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최근 보양식 소비 증가와 함께 수입 축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둔갑 판매에 대한 소비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 확산으로 비대면 유통 비중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 관리 사각지대를 노린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염소·오리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6월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가고, 7~8월 휴가철에도 염소·오리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