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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 지급

21만 농가 대상 27일부터 28일까지
미 신청 경영체 10월 31일까지 가능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나서며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 원 중 3월과 4월분 신청액 102억 원을 27일부터 28일까지 21만 개 농업경영체에게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고, 접수된 21만 개 농업경영체의 3월과 4월분 지급액 102억 원을 각 농업경영체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하였다면 3월분부터 소급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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