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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란·특란 헷갈렸죠?”…계란 크기 표시 2XL·XL로 개편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국제 통용 방식 맞춰 소비자 혼선 방지
관보 게재 즉시 시행하되 포장재 교체 등 고려 향후 6개월간 혼용 유예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란 중량 규격 표시체계를 국제 통용 방식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량 규격 명칭을 왕, 특, 대, 중, 소에서 2XL, XL, L, M, S로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계란 중량규격은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소비자들은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소비자 1,000명, 1,0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소비자들이 기존 명칭으로 계란 크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개정안 찬성 의견이 72.0%로 높게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된 계란 중량규격 명칭은 이날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되며,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하여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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