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3조 원대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제당 3사에 대해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 약 1,000억 원을 감경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매우 중대한 위반'임에도 법정 최저 부과율과 최대 감경 폭을 적용했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당업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6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는 1차 산정된 과징금의 20%를 일괄 감액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1729억여원에서 1383억여원으로, 삼양사는 1628억여원에서 1302억여원으로, 대한제당은 1592억여원에서 1273억여원으로 각각 줄었다. 감경 규모는 총 99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감경 사유로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까지 일관되게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과 진술 등 적극 협조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최대 10%까지 감경이 가능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두 항목이 모두 적용돼 최대치인 20% 감경이 이뤄졌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하면서도, 부과 기준율은 해당 구간(15~20%) 중 최저치인 15%를 선택했다. 최고 기준율인 20%를 적용할 경우 총 과징금은 약 5280억원 수준으로, 실제 부과액(약 3960억원)보다 13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가중 처벌 역시 최소 수준에 그쳤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은 10~20% 가중 대상이었지만, 공정위는 최저 수준인 10%만 반영했다.
여기에 비공개로 처리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까지 고려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실질 부담이 절반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진신고 감경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심의해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당 3사는 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로서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감경해주고도, 법정 공방까지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