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육아 커뮤니티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셀프 수유 쿠션 등)'이 영아의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젖병을 고정해 보호자 없이 아기 혼자 수유하게 하는 제품에 대해 4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올해 1월, 젖병을 고정하는 형태의 제품이 아기의 질식 위험을 높인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 역시 지난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호자 도움 없이 설계된 수유 제품이 흡인성 폐렴 및 질식으로 인한 사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유 중 영유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려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영아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다. 이 시기의 아기들은 근육 조절 능력이 미숙해 수유 중 숨이 막히거나 사레가 들려도 스스로 머리를 돌리거나 젖병을 입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이때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액체가 기도로 들어가면 폐에 염증이 생기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심각할 경우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시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수유할 것, ▲아기가 배부름이나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기 곁을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