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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판매 양촌식품 감식초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유형: 발효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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