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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식품 증가...관리체계 마련법 발의

이종성 의원, "온라인 식품안전관리의 초석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식료품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의 식품위생법규 위반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의 불법식품 유통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비례대표)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식품 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판매플랫폼별 식품판매 관련 법령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식품위생법 기준위반 식품의 불법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18년 49,595건, 2019년 60,910건, 2020년 44,923건, 2021년 상반기 11,976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 중심이어서 온라인상의 불법식품 유통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다.


실제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운영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 유통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모니터링 근거 마련 ▲심의(방송통신심의원회) 요청 근거 명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수정 등 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 스스로가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크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식품 등의 안전관리의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제공, 자율규제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