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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얼그레이 홍차'서 금속이물 검출...기준치 8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마트에서 수입판매한 '얼그레이 홍차'(유형: 침출차)가 금속성이물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월 4일인 제품으로 금속성이물 기준(10.0㎎/㎏ 미만)을 8배 초과한 85.6㎎/㎏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