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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도변, 유원지 위생업소 원산지 허위표시 9개소 적발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식품위생 분야와 원산지 분야 특별단속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 원산지에 대한 알권리를 올바르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고속도로와 국도변 휴게소, 유원지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표시 및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정 여부, 식육 등 원산지 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행위 여부이다.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1건, 식육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등 9개소 10건이 적발되었고, 6건은 형사입건(2건은 영업정지), 4건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양산의 A식당에서는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 중국산을 2~3개월 동안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였고,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한우 사골 40kg을 식재료 보관창고에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도는 함안 국도변 휴게소의 B식당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하여 소고기 국밥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밀양의 C유통은 식육의 원산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백운갑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식육 등의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불안 해소와 도민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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