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는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롯데슈퍼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613개 중소협력사가 특허청에 특허승인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롯데슈퍼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롯데슈퍼의 협력사 중 녹차원과 에스엠케이 등 2개사가 각각 '소화기능이 강화된 즉석 식사 대용식 및 그 제조방법'과 '장미목 조리기구'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최종 특허승인을 받게 되면 롯데슈퍼가 도입한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의 최초 수혜 업체가 될 전망이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신제품의 특허출원은 제품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자금력에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비용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롯데슈퍼는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와 함께 종계(種鷄), 종돈(種豚), 종패(種貝) 등 각종 종자의 구매와 포장 박스, 포장지 등의 원자재 구매를 지원하는 '원자재 구매 지원제도'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