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축산물 취급업소 31% 위생기준 위반

  • 등록 2011.01.31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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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시내 축산물취급업소 68곳의 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21곳(30.9%)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유형 별로는 고기 부위명과 도축장명, 등급 등을 허위 표시한 업소 6곳, 이들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6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업소 3곳, 작업장 청결관리가 불량한 업소 3곳,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소 2곳 등이다.

강남구 A업소는 2등급 한우 꽃등심을 1+ 등급으로 허위 표시했으며, 강서구의 B업소는 유통기한이 보름 가량 지난 국내산 한우갈비를 판매하려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중랑구의 C업소는 냉동ㆍ냉장 창고에 별도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않고 바닥에 제품을 그대로 쌓아뒀다 단속에 걸렸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를 소재지 관할 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이번에 수거한 한우선물세트 162건의 유전자를 검사해 한우가 아닐 경우 추가로 행정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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