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어묵업소ㆍ떳다방 집중단속

  • 등록 2011.01.27 0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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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월 어묵 제조업체와 떳다방의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안에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특히 내달 14∼28일 해썹을 도입하지 않은 어묵 제조업체 85곳을 대상으로 기본에 충실한 위생관리를 주제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어묵을 제조ㆍ가공하는 행위, 원료어육 허위표시, 유통기한 임의연장, 작업도구 비위생적 사용, 위생복 미착용 등이다.

식약청은 오는 3월 떳다방, 홍보관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와 대형마트의 재포장 등 허위표시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묵업소의 경우 내년 12월 해썹 의무도입을 앞두고 전국 138곳 중 해썹을 도입한 53곳을 제외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해썹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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