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형학원내 매점 탄산음료 판매 금지

  • 등록 2010.09.01 14:37:09
크게보기

경기도 부천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대형입시학원으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용 학생 5000명 이상인 지역내 대형입시학원 10곳에 대해 이처럼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원내 매점이나 분식집, 자동판매기 등의 부정불량 식품은 물론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최근 금지시켰다.

또 학원과 인접한 건물의 매점이나 분식집, 자동판매기 등에 대해선 이들 식품을 팔지 않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1차례 이들 식품 업소에 대해 합동 점검을 펼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역내 123개 초.중.고교로 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불량식품 등을 단속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