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중국산 한약재 밀반입.유통 16명 적발

  • 등록 2010.05.12 1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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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한약재를 몰래 들여와 서울 유명 한약재시장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수입업자 채모(53)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한약재를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 혐의로 약재상 주인 최모(64)씨 등 10명을 함께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들로부터 시가 12억원 상당의 중국산 한약재 약 82t을 사들여 서울의 한 한약재시장 내 약재상 6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된 한약재는 금은화, 황련, 대극 등 모두 17종으로 인체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검사 없이 밀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반입된 뒤에는 보관에 적합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인천시 중구의 한 창고 건물에서 포대에 담긴 채로 보관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정식 신고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한 전문 검사기관에서 관능 및 정밀검사 등을 거쳐 통관, 포장된 규격품의 형태로 한약재 시장, 한의원 등에 납품돼야 한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한약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수입 한약재의 추가 유통경로를 수사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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