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자체 브랜드 튀김가루에서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튀김가루'(1㎏)에서 설치류의 일종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물질이 들어간 시점이 제조 단계인지 소비자가 개봉한 이후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튀김가루는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서 제조하고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판매 중인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9월16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이마트 튀김가루'는 총 1080개이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같은 제품 약 95t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이마트 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한 제품에서 지난달 약 6㎝ 크기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 시화점에 27일께 이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 튀김가루에서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 "보건당국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마트는 "문제가 된 `이마트튀김가루(1㎏)'는 전체 점포에서 모두 회수했다"며 "당국의 조사에서 원인이 제조 및 유통 과정, 보관상 문제에 따른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진위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제조사 및 유통업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품 제조사인 삼양사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제조공정상 쥐의 사체가 제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튀김가루는 가는 체로 3단계에 걸쳐 걸러낸 뒤 X레이로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중량 점검까지 한다"며 "굵직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의 일종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이물질이 들어간 시점이 제조 단계인지, 소비자가 개봉한 이후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조기업인 삼양밀맥스는 해당 품목 제조영업중지 7일, 판매사인 이마트에는 품목 판매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가 오산시청의 현장 조사에서 이물질의 종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사태 파악에 시간이 걸려 회수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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