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우유 섞은 유기농우유 유통업자 적발

  • 등록 2010.04.27 1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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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7일 유기농 우유에 일반우유를 섞어 유통시킨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등)로 유통업자 이모(5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목장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유가 부족하자 일반우유를 혼입해 1만ℓ 가량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유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는 일반우유가 혼입된 우유로 유기농 우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목장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원유량이 부족하자 유기농 우유와 구별하기 힘든 일반우유를 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7억원의 이득을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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