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밥상을 확보하라'
멜라민 파동, 가공식품 이물질 검출, 농약검출 농산물...
끊임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불량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근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같은 불안감 해소를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방방곡곡 누비고 있다.
도는 '내가족이 먹는 밥상처럼, 자연을 그대로 담은' 안전한 식탁 사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식품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단은 일사천리(1472) 시스템과 먹을거리 불만처리 콜센터(☎031-120), 3無(무제한.무기한.무차별) 검사시스템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고 있다.
일사천리(1472) 시스템은 소비자가 불만처리 콜센터를 이용, '1회' 통화로 먹을거리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도는 신고를 접수한 뒤 '4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 민원을 확인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하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뒤 '2주' 이내에 불편 사항을 재확인하는 제도이다.
도의 이 제도는 불량 식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검사를 한 뒤,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미 모든 제품들이 소비되는 그동안의 식품안전관리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가장 많은 먹을거리가 유통되는 대형 유통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등 104곳과 먹을거리 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매월 1차례 이상 대형 유통업체를 불시 방문, 무제한.무기한.무차별 각종 식품을 수거, 안전성을 검사한다.
특히 대형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는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4시사이 대부분 이뤄진다. 혹시 있을 수 있는 불량 농수산식품이 소비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은 이같은 활동을 통해 지난 1~6월에만 4332건의 농.축.수산물을 수거 및 검사, 시금치와 열무, 계란 등 18건의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했다.
도는 부적합 농.축.수산물에 대한 시험결과를 각 매장의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도 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소고기에서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군과 함께 13만여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표 표시 점검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올 상반기에만 전체 점검대상의 26.2%에 해당하는 음식점을 점검, 93곳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도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단 활동이 부적합 농축수산물의 사전유통 차단으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관리단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단을 지휘하고 있는 안수환 도 농산유통과장은 "앞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언제라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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