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불량약 회수율 30%

  • 등록 2009.03.19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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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70%가량이 회수되지 않은 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의약품 회수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20건의 의약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수율은 약 30%에 그쳤다.

C제약 수액주사제의 경우 2007년 2월 균 검사와 이물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나 생산된 물량 135만여개 가운데 6.6%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4월 K제약 태반주사제도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6만930개에 대해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약품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의약품 회수가 전적으로 제약사에 맡겨져 있을 뿐 아니라 보건당국이 전문가와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적합 의약품에 대해 '쉬쉬'하는 관행은 부적합 식품 회수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는 식품회수 행정과 대비되는 것이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의약품 회수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회수정보를 홈페이지의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 회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들에게도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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