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작물 확대

  • 등록 2009.01.08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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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벼, 마늘, 고구마 등도 자연재해시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벼, 마늘, 고구마, 옥수수, 매실 등이 포함돼 보험가입 대상이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은 배, 사과, 포도, 단감, 떫은감, 감귤, 복숭아, 고추, 콩, 감자, 양파, 수박 등 12개 품목뿐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방비 지원예산이 늘어나 보험료에 대한 농가 부담도 지난해 40%에서 20%로 대폭 낮춰졌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5000㎡의 면적을 기준으로 전남 장성의 사과 재배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지난해 80여만원에서 올해는 40만2040원으로 줄게 된다.

올해부터 보험가입대상에 포함된 작물은 오는 4월말이나 5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20% 수준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다"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과수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으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자기부담비율이 20%와 30% 2종류이며, 가입희망 농가는 품목별 가입시기에 맞춰 해당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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