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녹차' 상표 지리적표시 등록

  • 등록 2009.01.08 1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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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가 상표로 등록돼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없이 '보성녹차' 상표를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전남 보성군에 따르면 국내 지리적 표시 제1호인 '보성녹차'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허가를 받았다.

보성군과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는 2006년 1월 '보성녹차'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해 3년만에 단체표장 등록을 확보했다.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200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된 '보성녹차'가 상표로서도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보성녹차' 상표권은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갖게 되며 상표권은 10년 동안 지속되고 횟수에 제한없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상표사용)를 허락할 수 있다.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보성녹차'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나 유사상품 등에 이용하면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을 당하게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녹차'가 지역 고유의 상표로서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상표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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