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축산물 검사수수료 면제

  • 등록 2008.11.06 1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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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6일 친환경 축산농가 인증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유해 잔류물질검사 신청시 검사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열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인증 신청시 안전성검사 시료채취방법, 검사의뢰방법, 수수료 면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10일부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축산농가에서 도축 출하일과 작업장을 미리 연구소에 알려주면 축산물검사관이 현지 작업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 연구소에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시료채취의 공정성과 수수료 감면 효과를 동시에 거두게 됐다.

기존에는 친환경 축산물인증기관이 축산물작업장에 나와 도축된 축산물의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연구소에 검사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사를 의뢰, 일부 공정성 시비와 수수료 납부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남도는 이번 인증과정 변경에 따라 신청농가의 검사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시료채취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향후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위한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신청 건수는 2006년 118건, 2007년 377건, 2008년 10월 현재 637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총 668농가(유기축산물 5농가.무항생제 축산물 663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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