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단팥빵' 사건을 일으킨 공갈범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18일 단팥빵 속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며 제조회사인 A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빵 속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상황에서 A사는 급박하고 당황한 나머지 언론 보도로 인한 치명타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장난삼아 금품을 요구했다고 항변하지만 다급한 A사 측에 거액을 요구한 것 자체가 당시 상황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애초부터 돈을 뜯어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렁이가 빵 속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 지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힘들다. 피고인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정에서 "감사하다.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24일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구입해 인부 송모(38)씨에게 건넨 A사의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 있다며 신고.제보하고 A사 관계자에게 제보 번복을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사는 생산라인을 멈추고 제품을 모두 회수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지렁이가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자작극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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