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상업적 이용 제한

  • 등록 2008.07.07 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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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총량이 적정 개발량의 3% 이내로 제한된다.

7일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에 제주지하수를 먹는샘물과 바나듐워터, 미네랄워터 등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양을 지하수 적정 개발량의 100분의 3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식수를 절대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지하수를 적절히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이뤄질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물산업 육성 목적의 지하수 이용량 제한 규정'으로 삽입된다.

제주도의 1일 지하수 적정 개발량이 176만8000t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 총량은 하루 최대 5만3000t 정도로 묶이게 된다.

환경자원연구원 고기원 박사는 "현재 제주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개발 허용량이 1일 2100t이어서, 앞으로 상업적 활용량을 제한하더라도 2017년에 연간 1조원 매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물산업육성 전략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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