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쇠고기음식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등록 2008.06.15 2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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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쇠고기는 물론 쌀과 김치류 등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도와 일선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300㎡이상 규모의 도내 구이용 쇠고기 음식점을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여부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여부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원재료 보관 적정여부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단속결과 식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등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강력항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2일부터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조리한 쇠고기, 쌀의 원산지를 표기해야하며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도 메뉴판 등에 원산지와 종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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