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여의 준비 끝에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왔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같이 분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등급은 3등급으로 나뉘는데 장기요양 1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고, 장기요양 2등급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식사ㆍ배설ㆍ옷벗고 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며, 장기요양 3등급은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하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대상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특별현금급여는 도서ㆍ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를 의미합니다.
서비스이용에 관한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ㆍ지자체 부담, 본인일부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부담합니다. 국가ㆍ지자체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도 시설급여의 경우 비용의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인 노인은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경감된 본인부담금만 지급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은 2008. 4. 15.부터 이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는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국민이 건강보험료 이외에 일정액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부담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나이 들어 늙어 갈 수 밖에 없는 본인과 나의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정착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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