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만든다

  • 등록 2008.04.28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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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 지정돼 내달부터 시범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 공포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자 사전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달부터 제주시 인화, 한라 등 2개 초등학교 주변을 '그린 푸드 존'으로 지정,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그린 푸드 존'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안의 주 통학로로, 학교장과 협의해 지정하며, 관련 표지판이 설치된다.

이 구역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전담관리원이 매주 1차례 문구점, 소형마트, 분식점, 자판기 등 모든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은 물론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지 등의 실태를 조사해 현장교육 및 계도활동에 나서게 된다.

제주도는 방부제, 색소 등 위해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때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고, 부정.불량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개선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식품안전의 날인 내달 14일에는 세미나를 열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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