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식자재업체 선정 구조적 문제점”

  • 등록 2008.03.25 18: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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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위서 서재의 위원 지적

광주지역 각급 학교 식자재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양질의 급식제공이 힘든 만큼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납품업체 계약도 현행 1~6개월 단위에서 최소 6개월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서재의 광주시교육위원은 24일 열린 제165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학교의 식자재 예정단가가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기엔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예가를 최소단가가 아닌 평균단가를 적용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각급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등이 3~4곳의 시장조사를 통해 이 중 가장 낮은 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설정하고, 이 예정가격에서 90% 선을 실질적 납품가격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

이로 인해 품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농·수·축산물의 경우 저가 제품이 공급될 수 밖에 없어 좋은 제품을 요구하는 학교측과 납품업체 사이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현재의 입찰구조(예정가 90% 낙찰)로는 사실상 이익이 없어 급식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납품업체는 거의 1개월 동안 납품 기간이므로 매달 15일전부터 입찰 참여 및 서류 준비로 온통 서류 업무에 매달린다 한다.

입찰제도 도입으로 다음달 상황을 예측 할수 없으므로 고용안정을 이룰수 없고 설령 낙찰이
되더라도 1명의 배송직원이 학교 2-3곳 납품하면 납품 시간이 종료 된다고 한다.

영양사의 행정 편의주의로 납품시간을 영양사 출근시간 이후에 검수 하여 직원 한사람당
인건비 충당이 어려울 지경이라 업체관계자는 말한다.

납품업체의 고용불안 및 경영난때문에 얼마전에 부도난 S유통 피해가 다시 재현 될수
있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계약법상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해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예정가격에 운송비용 등을 감안할 수도 있는 만큼 분석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계약기간은 식단을 1~2개월 단위로 짜고 있고, 농산물의 경우 가격변동이 심해 장기간동안 물량과 가격을 고정할 수 없어 계약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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