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워터' 판매중단 않으면 영업정지"

  • 등록 2008.03.10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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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리적 표시인 '제주'라는 명칭이 들어간 '한진 제주워터'라는 상호로 먹는샘물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공항에 대해 19일까지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10일 통보했다.

제주도는 또한 한국공항측이 끝까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먹는샘물 생산과 관련된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컴토키로 하고 11일 법률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긴급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제주광천수' 상표를 '한진제주워터'로 변경하겠다는 신고를 반려했는데도 계속 사용하자 "제주의 지하수는 특별법상 공수(公水)이며, '제주워터'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의 하나이자 중요한 무형자산이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지난 6일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한진측이 'www.Jejuwater.com'이란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주도수자원본부의 도메인인 'jejuwater.go.kr'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은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제주도 장철 상하수도본부장은 "한진측에서 '제주워터' 상표사용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강구해 제주도민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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